의협 "심야약국 보다 심야의원 원내조제 허용이 효율적"
- 강신국
- 2020-11-26 10:16: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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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비응급질환 진단, 심야약국 약사가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
- 김도읍 의원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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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야약국 지정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법안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약 중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만큼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진통, 해열 등)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경증, 비응급질환의 진단을 의사가 아닌 심야약국 약사가 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국민 편의 저하를 이유로 심야 약국을 운영할 경우 응급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의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는 만큼 심야 약국 운영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접근성을 이유로 응급실 대신 심야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약사는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는 만큼 일반 상비약을 구매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심야 시간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약국이 아닌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해 심야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012년부터 지자체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공공 심야약국은 취약시간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지만 밤 9시, 새벽1시 이전에 문을 닫는 등 실제로 자정이 되기 전에 문을 닫는 약국이 많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야약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제도 시행에 대해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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