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푸리놀' 등 의약품 부작용, DUR로 정보 제공
- 이혜경
- 2020-12-07 09:56: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17일부터 다빈도 보상 치료제 5개 성분 대상 시범사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증 이상반응 다빈도 의약품의 부작용 정보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7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5개 성분의 의약품 환자 부작용 정보 DUR 제공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알림 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이 제공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정부기관은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한다"며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3‘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4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5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6[기자의 눈] 약사회 회무 22점이라는 무거운 성적표의 의미
- 7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8의협 "의료기사법 개정 땐 무자격자 의료행위 가능성"
- 9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10전북도약, 약물운전 안내 포스터 약국·환자용 2종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