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치료임상과장 등 5개 직위 개방직 전환
- 이정환
- 2020-12-07 11:50: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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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7일 질병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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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외부 전문가 영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연한 인사를 통한 질병청 전문성이 강화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질병청 위기분석담당관,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치료임상연구과장, 백신임상연구과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했다.
특히 해당 개방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해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 부여와 함께 계약기간 중 신분을 보장했다.
올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청으로 승격한 만큼 외부 전문가 채용이 가능한 개방직 전환은 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연한 인사를 가능케하는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 전문가들은 행정적 독립성을 확보한 질병청의 감염병, 방역, 역학 등 전문인력 외부 수혈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실제 이번에 전환된 개방직 역시 위기분석·유전체역학·헬스케어AI·치료임상·백신임상 등 분야로 코로나 팬더믹과 미래 헬스케어 분야 정책 소관 직위다.
아울러 복지부는 질병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2명(9급)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27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질병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2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질병청 일부 정원 직렬도 조정했다.
복지부는 "개방형 직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새로 지정했다"며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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