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법정 교육 참여율 저조...미이수 시 과태료 30만원
- 김민건
- 2020-12-08 09:45: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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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말 기준 48.4%, 올해 안에 이수 완료해야
- 건기식협회 "식약처·지자체에 적극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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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건기식협회(회장 권석형)는 지난 11월 말 기준 건기식 영업자와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법정교육 수료율은 5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수료해달라고 독려했다.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장의 법정 교육 이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 건기식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은 전체 대상자 7만1248명 중 총 3만4467명이 수료해 48.4%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도 전체 대상자 4만8126명 중 1만8462명만 수료(38.4%)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 교육 대상자 영업에 필요한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 최초 정밀검사 중점 검사 항목과 기준·규격을 알기 쉽게 작성한 '2020 수입식품 중점 검사표'를 배포하는 등 교육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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