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백신 특허 '공익사용 허가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12-08 10:4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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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대표발의..."강제실시권 개정해 공급부족 방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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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내 '강제실시권' 발동 범위에 감염병 팬더믹 등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치료제·백신 공급 부족사태를 방지하는 게 법안 목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 허가 없이 공익 목적을 위해 특허를 쓸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이런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각국은 치료제·백신의 신속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하는 정책 등 선제대응중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강제실시 요건으로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법 상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명시되지 않아 코로나 치료제·백신 특허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실시권 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칫 코로나 위기 시 치료제·백신 특허를 자유롭게 쓰지 못해 치료제·백신 공급부족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견해다.
이에 권 의원은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사태'를 특허법 강제실시 요건에 포함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감염병 대유행 시 강제실시권 발동으로 치료제·백신 특허를 국가나 제3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권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는 코벡스 가입과 함께 개별기업 접촉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에 대비해 강제실시권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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