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료기관 활용 코로나 신속검사 추진 '해프닝'
- 강신국
- 2020-12-15 2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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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보국 "신속 진단키트 활용한 전 국민 검사 사실 아냐"
- 약사회 "당정협의 진행 사실무근...너무 앞서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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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보국은 15일 저녁 "신속 진단키트를 활용한 전 국민 검사와 관련해 당정은 어떠한 논의나 검토를 진행한 바 없다"며 "대한약사회와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보도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고 당정은 대한약사회와 실무 논의를 진행 중으로 보도됐다.
이에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검채 채취 방식, 진단키트 성공률에 대한 정부 및 전문가 결정이 이뤄지면 이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약사회가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약국에 역할이 합리적으로 주어지면 검토할 사안이지 앞서갈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의료법 위반 논란도 단순히 의료기기 판매하는 부분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다만 불필요한 논란은 지금 도움이 안된다. 코로나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속 진단키트 도입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다.
1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화두를 던졌다.

최 지사는 "의학적으로 완전한 기기들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 오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신중한 입장인 걸로 안다"면서도 "정치적 결단에 의해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가 현재 12개 회사에서 개발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대량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치과, 한의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약국 등에서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게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는) 의료법에 약간 저촉되고 현행 의료인들과 갈등이 있는데, 의료법을 다소 개정하더라도, 아님 한시적 특례법을 만들더라도 대책을 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장들 몇몇 분들께서 신속진단키트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다"며 "근데 현행 의료법상 한계가 있다. 관련해서 상임위와 정책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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