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급여비 선지급 긴급특례 추가 진행
- 김정주
- 2020-12-16 11:25: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코로나19 3차 대유행 따라 결정
- 신청즉시 1개월분 지원...내년 4~6월 분할정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선지급제도란 약국과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제도로,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3월 첫 시행 당시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선별진료소·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국민안심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은 100%, 기타 요양기관은 90%를 차등화시켜 지급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 선지급 특례는 전국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여기서 건강보험 급여비 채권을 압류& 8231;양도한 기관은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병원은 포함할 예정이다. 신청한 기관은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고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건보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면 된다.
관련기사
-
약국 선지급 신청 5월 마감일, 20→25일로 변경
2020-05-14 10:30
-
병의원·약국 선지급 6월분까지 확대…1조원 추가 지원
2020-05-04 11: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