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대정원 확대보다 코로나 안정화가 먼저"
- 김정주
- 2020-12-16 21:19: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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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협의체 첫 회의...전공의 타기관 근무금지 규정 예외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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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6일) 오후 5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예정했던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선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의정협의체는 지난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 간 합의문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의정협의체 운영방안과 논의안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 의제로 올랐다.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양 측은 의정협의체를 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개최하고, 논의 안건에 따라 회의 날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방안, 코로나19 지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 규정 등 개선, 코로나19 거점병원 공동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의협에서 구성& 8228;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자율적인 의사로 코로나19 방역& 8228;치료 현장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근무금지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공의는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른 의료기관 근무는 같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의협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의 지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고, 특히 전공의들의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측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18일부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는 오는 23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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