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급여 선지급 신청하세요"...1월 15일까지 접수
- 정흥준
- 2020-12-22 09:33: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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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유행에 추가 시행...약사회, 신청일정 안내
- 2019년 월 평균 급여비 지급...내년 4~6월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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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약사회는 지역 약사회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선지급 신청에 대한 일정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선지급 신청 서류 우편발송 및 서류검토 기간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 접수를 진행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청 요양기관에 한해 지난 2019년 월평균 급여비 1개월분을 전액 지급한다.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선지급을 받은 요양기관은 내년 4~6월 3개월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대상 여부와 지원한도 금액을 확인하려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 채권압류 및 양도기관은 선지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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