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적용해 내달 최고가로 등재되는 약제 총 10개
- 김정주
- 2020-12-23 06:18: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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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추진
- 최초등재 외 자체생동·DMF 여부따라 19개까지 가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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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계단식 약가개편(보험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적용을 받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는 약제 중에서 이미 등재된 보험약제 가격 수준의 최고가를 받게 될 약제는 총 10품목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월 1일자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등재 약제부터 계단식 약가개편을 적용해 일정 조건별로 가격을 차등 등재하고 있다. 상한가격은 ▲자체 생동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입증 서류 제출, 이 두 가지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계단식으로 떨어진다.
자체생동과 DMF(원료의약품 등록제)를 기준으로 이른바 '커트라인'식 약가를 책정해 계단형 약가구조가 되는 방식으로, 최초등제제품 외에 자체생동과 DMF 여부에 따라 많게는 19개까지 기존 제네릭 가격으로 등재된다.

엘앤씨바이오 엘앤씨메가펜정, 한림제약 올로파워점안액0.7%, 신신제약 아이히알점안액, 대웅바이오 디카듀오정100/1000과 300/3000 제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레드주, 신일제약 세레뉴로주, 넥스팜코리아 세보닌주, 알리코제약 쎄리코주, 비씨월드헬스케어 이펨큐주500mg가 이에 속한다.

품목은 한풍제약 도네일정23mg과 한국글로벌제약 타파딘점안액0.2%이다.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저가와 동일하게 책정되는 약제는 1개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돼 있고 신청 제품이 생물약인 경우는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 최저가와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해 등재하고 있다.
제품은 셀트리온의 램시마펜주120mg다.
‘커트라인’ 밖의 순위로 등재되는 제네릭 중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저가의 85%로 등재될 약제는 1개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 동일제제 최저가의 85%로 산정해 가격을 낮춰 등재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제제 최저가란 상한가 중에서 38.69%보다 최저가의 상한가가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제품은 오스템파마의 오스템에스오메프라졸정20m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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