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비말 가림막 공동구매 기한 1월까지 연장
- 강신국
- 2020-12-23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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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약국 복약지도 가림막 공동구매 기한을 내년 1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시약사회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 1월말까지 공동구매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가림막 (공동구매) 신청을 원하는 약국은 시약사회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발송된 공문 및 문자메시지를 참조하면 된다. 회원 부담금은 3만원이며, 나머지는 시약사회에서 부담한다. 한동원 회장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될 만큼 심각함에 따라 약사회원 및 내방 환자의 안전 등을 위해 복약지도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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