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흉기난동 사건에 치과의사단체 '충격'
- 강신국
- 2020-12-24 20:33: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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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협 "임세원법 2년전 시행됐지만 개원가는 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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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24일 성명을 내어 "서울의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원장과 직원이 크게 다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치협은 "의료 행위는 인체를 다루는 엄중한 일이므로 모두가 막중한 긴장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게 되며 또한 피치못할 문제가 발생하면 상호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치협은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일명 '임세원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진은 불안에 떨며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특히 ‘임세원법’에 시행에 따라 병의원 내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제한되면서 현재 대상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고 비상경보 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그나마 소규모의 개인의원들은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아 사실상 전무한 상황으로 병의원내 폭행사건은 오히려 늘어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에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해당 의료인이 진료해야 할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국민의 건강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치협은 "앞으로 이런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면서 "사법당국은 이런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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