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3억원 면대약국 신고자, 포상금 500만원
- 이혜경
- 2020-12-31 1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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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15곳 거짓청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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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5명에게 총 2억44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 중에는 3억원 가량의 부당청구를 한 면대약국을 신고한 사람도 포함됐는데, 이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이전까지 대면으로 개최됐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전환해 개최했다.
또 신종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하여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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