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R&D 사업, '공익성 강화'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0-12-31 10:1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용호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 건강증진 기여사항 포함 의무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30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돼 실시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정부연구개발(R&D)사업 역시 이 계획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 등의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현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 부문 기본 속성인 국민건강·삶의 질과 연계성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 R&D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육성 등 말 그대로 기술개발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한 연구개발 추진에는 관심이 부족했던게 사실"이라며 "최근 수년 새 메르스, 코로나19처럼 신종감염병 출연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이 국민건강과 공중보건적 측면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R&D 계획 수립을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향후 국가보건의료정책과 연관 R&D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하마다 처방실적 '뚝'…애엽 위염약 혹독한 생존의 대가
- 2성분명 처방법, 4월 법안소위 제외 유력…무쟁점 법안만 상정
- 3엑스탄디 제네릭, 6월 특허만료 대격전 예고…지엘파마 가세
- 4"더 낮고 더 빠르게"…이상지질혈증 치료전략 진화
- 5큐로셀, 상장 후 2년새 1157억 조달…신약 개발 실탄 확보
- 6"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 쿨드림과 함께 해주세요"
- 710평 약국 옆 110평 약국…농협하나로마트 상생은 어디에?
- 8소모품 수급난 숨 고르기…가격 인상·약국 별 재고 편차는 변수
- 9도베실산 5년 새 5배↑…빌베리 빈자리 채웠지만 재평가 위기
- 10한국프라임제약, 차입 226억→105억 축소…영업현금 흑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