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연말 청구한 급여비, 오늘부터 순차 지급
- 이혜경
- 2021-01-04 11:17: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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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청구액 90% 수준으로
- 건보공단, 요양기관 1월 지급 예정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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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연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오늘(4일)부터 순차 지급이 이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병·의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급여비 조기지급으로 요양기관은 지난해 23일부터 28일까지 심평원에 접수한 청구분의 90%를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지급 받게 된다.
12월 29일 청구한 금액은 오는 7~8일, 30일과 31일 청구분은 8~12일 사이에 지급된다.
올해 1월 2일부터 4일 청구분은 12~13일에 지급되며, 5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급여비 청구분은 13일부터 2월 1일까지 지급이 이뤄진다.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 까지로,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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