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장파견 앞둔 간호사 사전직무교육 필수
- 강신국
- 2021-01-06 21:20: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협, 교육 프로그램 마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7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신규 파견간호사는 협회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사전직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파견 간호사의 경우 현장 투입 전에 필수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수료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교육에 대한 수당 15만원은 근무수당 정산 시 함께 지급된다. 이수증은 교육 수강 이후 발급 가능하다.
온라인 교육은 프로그램은 코로나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각 영역별 필수소양들로써 ▲COVID-19 특성과 감염예방 ▲개인보호구 착탈의 ▲COVID-19 환자관리 ▲의료기관 배치 시 필수 소양 등 4개 분야로 이뤄진다. 해당 강의는 병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리자 등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교육 시간은 총 3시간이다.
또 오프라인 실습교육은 전국 10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기본 이론교육과 방호복 착탈의, 검체키트 등 실물을 통한 실습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간협은 코로나 현장 간호사 사전직무교육을 통해서 간호사 안전과 현장 적응을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현장의견을 반영,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현장에서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협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www.rnjob.or.kr)는 지난달 15일부터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되는 간호사의 안전을 위해 사전 교육체계를 마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2"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3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 4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8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9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10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