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 70% 미만시 행정처분
- 이혜경
- 2021-01-09 15:26: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반기마다 기준 5% 상향 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일련번호 보고율 반기 평균 70% 미달 도매업체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상향 안내'를 하고 1월부터 도매업체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65%에서 70%로 상향 조정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9년 상반기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을 집계해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반기마다 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보고율 기준은 반기 평균 70%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관련기사
-
일련번호 행정처분 기준 상향…유통업체 주의보
2020-10-05 14:56
-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 미흡 제약사 등 30곳 처분 임박
2020-09-23 17: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RO 5곳 중 2곳 적자 '부진 장기화'…약가 개편에 반등할까
- 2대체조제 통보 더 쉽게…오픈소스로 프로그램 만든 약사
- 3"건물주, 새 약국 임차인에 시설비 요구…권리금 회수 방해"
- 4프레가발린 구강붕해정 최초 등재...오리지널 약가 상회
- 5식약처 신규 심사인력 191명 임용 완료…약사 총 18명
- 6식약처 "인체조직, 미용 목적 사용은 적절치 않다"
- 7봄철 '눈 통증·건조·피로' 심해졌다면? 마이봄샘 관리
- 8대원제약, 안젤릭 FDA 경고 삭제 폐경 치료 전략 조명
- 9온코닉 ‘네수파립’, SCLC 종양억제 최대 66.5% 확인
- 10'거점도매 설문' 진행한 약준모 "피해 증가…재검토 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