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권 보장"…코로나19 확진자도 약사국시 본다
- 강혜경
- 2021-01-14 16:19: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응시제한→응시허용으로 변경
-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국시부터 적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오는 15일 치러지는 치과의사, 한의사 국시부터 적용되며 22일 치러지는 약사국시 역시 확진자도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1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제한'에서 '응시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국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응시가 가능하다.
국시원 측은 "다만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한을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 등 협의를 통한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함"이라며 "신청기한을 도과하더라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시험 가능여부를 확인해 최대한 응시자의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으로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코로나 약사국시 D-10, 챙겨야 봐야할 포인트는?
2021-01-11 16:34
-
치협, 코로나19 확진자 국시응시 기회 검토 요청
2020-12-10 09: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3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4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10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