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사용량 늘어난 '퍼제타', 보험약가 3.8% 인하 전망
- 김정주
- 2021-01-22 0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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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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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2월 1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업체가 항암제 퍼제타주로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체결해 이 약제 약가가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은 '가' 유형으로 진행됐다.
'가' 유형은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으로,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벌여 약가를 떨어뜨리는 유형이다. 여기서 동일제품군이란 업체명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
이 약제는 식약처로부터 전이성 유방암과 조기유방암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 전이성 질환에 대해 항-HER2 치료 또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환자로서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게 도세탁셀과 트라스투주맙과 병용투여 하도록 돼 있다.
조기유방암의 경우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지름 2㎝ 초과)인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서 플루오로우라실, 에피루비신과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FEC) 또는 카보플라틴을 포함하는 치료요법의 일환이다.
이 약과 트라스투주맙과 도세탁셀을 병용투여한다. 또한 재발 위험이 높은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서 트라스투주맙과 화학요법을 병용투여 하는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이번에 '가' 유형 협상을 통해 합의된 인하율은 3.8%로, 현재 등재된 255만8000원에서 246만560원으로 떨어진 가격으로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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