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실수"...약국 청구불일치에 고개 숙인 쥴릭
- 정흥준
- 2021-02-01 17:34: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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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계산 반영...심평원에 공급보고 정정"
- "불편 겪게 해 죄송"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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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A약사는 심평원으로부터 제미글로정에 대한 청구불일치 공문을 받았고, 지난 2019년 쥴릭과의 거래명세서상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해당 기간 거래명세서상에는 구입약가와 청구금액이 개당 약 71원씩의 차이가 발생했다. 결국 낮은 금액에 구입해 비싼 가격으로 청구한 셈이 된 것이다.
관련 청구불일치 공문을 받은 약국은 경기뿐만 아니라 대구 등에도 있었다.
하지만 쥴릭은 소명기한 마지막날 새 명세서를 약국으로 발송할 뿐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은 가진 약사들이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쥴릭은 문제가 생긴 이유와 후속조치 등을 안내하고 약국에 사과 인사를 전했다.
쥴릭은 "과거 진행된 약가인하 보상 집행과정에 있어 VAT(부가가치세)가 잘못 계산된 내용이 반영돼 발생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안내문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실수를 바로잡는 작업을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쥴릭은 해당되는 고객들에게 내용을 안내하고, 내부 정정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쥴릭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자료 정정이 심평원에 2월 10일까지 정정 보고될 예정이다"라며 "이번 이슈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과 함께 안내를 드리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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