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시 의사 '방역 동원' 근거법안 추진
- 이정환
- 2021-02-04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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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지침 위반 장소 폐쇄권한, 시·도지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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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장소·시설의 운영 중단·폐쇄 권한을 시·도지사로까지 확대하고 명령 불이행 시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도 같은 법안에 포함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제출됐다.
김 의원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명령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도 이를 위반해 감염병이 전파되는 상황도 지속 발생,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실효성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명령 위반 시 벌칙을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아울러 폐쇄 전 청문 절차를 추가해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고 시설 폐쇄 명령 이후 재난단계 또는 방역지침 변경으로 폐쇄 필요성이 사라지면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조항도 담겼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과 의료업자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 방역 조치 효과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으로 운영 중단·폐쇄 명령이 가능해졌는데도 삼염병 전파 상황이 지속중"이라며 "벌칙 등 법 실효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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