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아스트라 백신 부작용 피해구제, 더 강화하라"
- 이정환
- 2021-04-23 10:59: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연성 충분하거나 인과성 입증불가해도 구제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늦게라도 피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뤄져 다행이지만 해당 피해자 외 추가 부작용 발생 시 정부 피해보상 등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서정숙 의원은 "인과성 입증이 아닌 무관련성 입증 불가, 충분한 개연성이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지마비 환자에게 제시한 긴급복지와 재난적의료비지원은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신고된 1만2,191건의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 양성반응은 117건 발생했고, 급성 마비가 37건, 심혈관계 손상이 22건, 호흡 곤란이 20건 발생했다.
서 의원은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는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건건이 해결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 핵심은 인과성을 입증해야만 보상 심의를 시작하는 국가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체계"라며 "백신 부작용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거나,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보상해야 한다"고 당국의 적극적인 환자 피해보호를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