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퇴방약 650품목…원가보전 '크녹산주' 추가
- 이혜경
- 2021-05-12 17:53: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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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5월 목록 공개...'레딕스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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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당제약의 '레디스액(황산바륨)은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퇴방약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4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5월 퇴방약 목록을 정리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퇴방약 관리는 채산성 확인을 위한 원가 분석 등이 뒤따른다.
심평원은 현재 대부분의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품목별 평가 이력, 제약사별·신청 연도별 원가산정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전산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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