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성분 '주의보'...칸나비디올 소지·섭취 안돼
- 이혜경
- 2025-06-10 10:48: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CBD 함유 제품,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2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3다발골수종 치료 ADC 신약 국내 상륙…GSK 브렌랩주 허가
- 4광진구약 감사단 "회원 위한 회무 펼쳐준 집행부 노고 치하"
- 5동대문구약, 하반기 자체감사 수감
- 6경기도약 "지부·분회 사무국 직원들 한해 수고했습니다"
- 7간협-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사업 전환 머리 맞댄다
- 82년간의 간호돌봄 봉사, 적십자사 감사패로 빛났다
- 9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10"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