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치료제 현황 공개, '국가책무 지정' 추진
- 이정환
- 2021-05-25 10:03: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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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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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치료제를 향한 높은 국민 관심을 반영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감염병 대응 의약품 상황 공유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확산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 발생, 전파상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는 업무를 국가·지자체 책무로 규정중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백신·치료제 확보가 중요한데도 국가와 지자체가 백신 등 확보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지자체 책무에 백신·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협력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책무 조항에 '백신·치료제 확보상황 공유·협력'을 포함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치료제 확보 내역의 공유·협력을 국가·지자체 책무로 명확히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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