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치료제 현황 공개, '국가책무 지정' 추진
- 이정환
- 2021-05-25 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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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 백신·치료제를 향한 높은 국민 관심을 반영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감염병 대응 의약품 상황 공유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확산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 발생, 전파상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는 업무를 국가·지자체 책무로 규정중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백신·치료제 확보가 중요한데도 국가와 지자체가 백신 등 확보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지자체 책무에 백신·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협력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책무 조항에 '백신·치료제 확보상황 공유·협력'을 포함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치료제 확보 내역의 공유·협력을 국가·지자체 책무로 명확히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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