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식·의약품 영업자 '행정처분 꼼수 방지' 법안추진
- 이정환
- 2021-05-26 11:07: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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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11개 식·의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처분 사전통지 기간에 폐업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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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마약관리법·식품법·건기식법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에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고, 처분 기간 내 동종영업 개설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식·의약 분야 11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 위반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해 식의약품 판매금액 등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취소 후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영업자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식·의약 법률마다 관련 규정이 상이해 위해 식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8월 A업체는 해외에서 비타민나무열매가루를 수입해 판매하던 도중 식약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외제조업소 실사 결과, 수입신고된 제조소에 식품 제조시설이 없는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폐업신고를 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회피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B업체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아토피 및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해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와 해당 식품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의 과징금·제품 폐기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 업체 역시 사전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폐업신고를 했고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분, 제품 폐기 의무를 모두 피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이들 업체가 다시 개업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식의약 분야 11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주요내용은 ▲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후 확정 전'까지 폐업신고 제한 ▲행정처분 기간 중 동일한 영업 개설 방지 ▲폐업 전 위해 식의약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등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4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식의약 분야 다수의 법률은 이러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 처분에 따른 과징금, 결격사유 등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통합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률 사각지대를 악용해 위해 식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적발되더라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영업허가를 받으면 그만이라는, 일명 '먹고 튀는' 영업자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국민들이 위해 식의약품에 반복해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위해 식·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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