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 이정환
- 2025-06-11 1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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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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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주요내용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와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했다.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했다.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시행규칙안 제3조, 제4조)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게 했다.(시행령안 제4조)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시행규칙안 제2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시행령안 제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과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 하도록 한다.(시행규칙안 제12조, 제13조)
나아가 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시행령안 제6조, 제7조)
또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시행령안 제8조),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다.(시행규칙안 제18조)
그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규칙안 제17조, 제19조)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시행령안 제11조)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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