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8월18일→9월29일로 조정
- 이혜경
- 2021-05-31 16:55: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19 여파 등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 반영
- 자료제출 기한 의원 7월 13일, 병원 7월 19일까지 연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부터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 등이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동안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 65381;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값 1조 아끼면 뭐하나...사무장병원·면대약국 3조 누수
- 2GLP-1 비만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약심 위원 만장일치
- 314년만에 약가개편 대수술...심평원, 실무 후속조치 진땀
- 4제약 4곳 중 3곳 재무건전성 양호…일동·제일 부채비율 뚝
- 5바이오기업 R&D 통큰 투자…리가켐 2171억·에이비엘 930억
- 6특허 5년이나 남았는데…케이캡 '묻지마 제네릭' 개발 과열
- 7환절기 도래하자 외용제·점안제·항히스타민제 기지개
- 8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 '성지약국 독주' 제한 걸리나
- 9[기자의 눈] 삼천당제약 사태, 정보 불균형 공시 개혁 신호탄
- 10정부, 의료계·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투-트랙'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