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정 베타미가 소송 장기화…집행정지 재연장
- 김정주
- 2021-06-01 06:18:01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결정, 판결 선고일 30일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23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124호)' 중 베타미가 서방정 관련 소송에 대해 추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정부의 가격인하 조치를 일시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는 이 약제를 정부 직권조정 인하 품목에 포함시켜 큰 폭의 하락을 예고 했었다.
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된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으로 내리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7월 1일자 직권조정으로 인하됐을 약제다.
집행정지에 따라 가격은 50mg 1정당 673원, 25mg 함량은 1정당 449원으로 일시 유지된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직권조정 약가폭락 위기 베타미가, 소송으로 일시유지
2020-07-23 16: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