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별급여 재평가·심의 위한 전담 위원회 신설
- 김정주
- 2021-06-10 1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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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적합성평가위원회 구성·제1차 회의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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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 신설한 위원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실시조건 결정, 실시기관 지정, 재평가 등),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한다.
재평가는 선별급여에 대해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 8231;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 8231;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필수급여& 8231;급여제외& 8231;유지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용어 설명] & 8231; 선별급여(예비급여) :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추가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급여하는 제도 & 8231; 조건부 선별급여 :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
선별급여와 조건부 선별급여란
위원장을 맡은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예비급여와 적합성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가 더 체계화돼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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