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수출계약 관련 공시 팩트…음해에 고충"
- 노병철
- 2021-06-18 15:11: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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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허위 주장에 대해 기존 공시에 적시된 사실 기반 반박
- “메디톡스는 제조상의 불법행위와 불법수출 소송 등에 대한 해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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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나보타 소송과 관련한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을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왔다.
메디톡스가 주장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 역시 모두 사실과 다르다.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둘 다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 3월말까지여서 공시 대상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
또한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라고 주장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은 2900억원으로 공시되었으며 당시 보도자료에서 약 3000억원으로 배포했다. 또한 2016년 피타바스타틴 수출 계약 역시 총 수출계약금은 728억원이 정확하며, 정정공시에서 총 계약금은 기존대로 명시한 상황에서 총 금액 중 계약금(upfront) 17억원을 상세 내역으로 추가한 것이 당시 공시 내용에서 정확히 확인된다.
따라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라고 부른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는 오히려 그 동안 메디톡스가 저질러 온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논점 회피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판단이다.
메디톡스는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통해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멸균처리 시설이 미비해 오염된 작업장에서 불량 제품을 생산/유통해 행정처분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이런 불법행위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 불성실하게 공시한 점을 먼저 인정해야만 한다. 과거에도 메디톡스는 유상증자에 앞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식약처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정보를 숨긴 채 증자를 시도함으로써 투자자들을 기만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국내의 도매상과 보툴리눔톡신 제품의 중국 수출에 대한 대금 지급 건으로 100억대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메디톡스가 중국 정부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도매상 등을 통해 중국에 메디톡신 등의 제품을 직접 밀수출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에 더해 메디톡스는 단순히 도매상에게 제품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수출가격까지 본사에서 통제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중국으로의 불법수출을 관리했다는 정황이 상세히 보도된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이처럼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메디톡스는 대 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검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불법행위의 진상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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