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자, 전자고지 신청하면 세액공제…7월 도입
- 강신국
- 2021-06-27 23:19: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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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종소세 중간예납 고지 등 대상
- 건당 1000원 공제..."모바일로 받고 편리하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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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부터 약국 등 개인사업자,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전자고지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 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아울러 국세 고지서 도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어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고지내역을 볼 수 있어 개인의 세금정보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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