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처방전 위조 시 '1년 이하 징역' 처벌 추진
- 이정환
- 2021-07-01 09:20: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벌칙 규정 없어 보완입법 시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해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졸피뎀 처방기준 어긴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2021-06-17 09:20
-
식약처, 마취제·프로포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배포
2021-04-29 09:12
-
식욕억제제 기준초과 처방 의사 567명 서면 경고
2021-03-29 09: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