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혜택 받은 노인 86만명, 급여비 9조8천억
- 이혜경
- 2021-08-05 12:00: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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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장기요양기관 1.7%, 요양보호사 1.4%, 사회복지사 14.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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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노인이 86만명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졌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5%에서 2020년 1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3000명, 2등급 8만7000명, 3등급 23만9000명, 4등급 37만8000명, 5등급 9만2000명, 인지 지원등급은 1만9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고, 3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원으로 전년대비 2.4%,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9만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8조 8,827억 원 중 재가급여는 5조2302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8.9%, 시설급여는 3조6525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19.7%, 시설급여는 8.5%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21.8%, 방문요양이 19.3%, 방문간호가 18.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2020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대비 약 2.4%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는 45만명으로 1.4%, 사회복지사는 3만명으로 14.7%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6조3568억원으로 전년대비 28.4%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5조4284억원, 지역보험료는 9284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1만1511원으로 전년대비 25.2%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6조3568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7.8%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8.2%, 지역은 95.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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