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일반약 판매 방조 약사, 벌금 70만원 선고
- 강혜경
- 2021-08-16 17:40: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법, 일반약 판매 종업원은 벌금 50만원
- "판매 당시 약사, 휴대전화만 보고 있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30)와 B종업원(55)에게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와 B씨가 기소된 것은 지난해 8월 13일이었다. B씨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A약사는 B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장약을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에게 B씨는 '뭘로 드릴까, 알약으로 드릴까'라며 일반의약품을 꺼내 건넸다.
이에 환자는 '아침에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어도 상관없느냐'고 질문했음에도 B씨는 약사에게 묻거나 지시 받지 않은 채 '상관없다'고 독자적으로 복약지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와 종업원은 재판에서 "일반의약품을 독자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던 당시 A약사는 약국 안쪽에서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며 "조사된 증거들에 의해 종업원은 약사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추정적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음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