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선별급여 평가기준·절차·방법 명문화
- 김정주
- 2021-08-30 0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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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결정·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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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별급여 결정 절차와 적합성 평가 방법 등 규정도 고시에 새롭게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결정·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26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고시개정 추진은 약제 선별급여를 규정한 관련 법령인 '건보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지난 6월 1일자로 시행하면서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에 선별급여 평가 기준과 결정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해 명문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약제 선별급여 평가내용 및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등 선별급여 평가기준의 근거 마련 ▲약제 선별급여의 결정 절차 및 적합성 평가 방법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평가항목은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까지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본인부담률의 경우 치료효과성이나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100분의 50'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 '100분의 80'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 등으로 돼 있다. 다만 소아, 희귀질환, 노인, 임산부 등 임상시험 취약 환자 대상 약제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방법의 경우 적합성 평가와 주기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26일까지 관련 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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