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약 처방' 규제특례 허용
- 강신국
- 2021-09-09 23:37: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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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20차 규제샌드박스 심위위원회서 임시허가
- 처방전 대리수령한 환자보호자 복약지도 조치
- 의약품 배송 시 관련조항 준수 등 부대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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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9일 제20차 신기술& 8231;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3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퍼즐에이아이컨소시엄(퍼즐에이아이, 서울& 8231;은평& 8231;인천성모병원)은 모바일 앱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해외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후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 발급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모바일 앱을 통해 재외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부가조건으로 의료인 아닌 자의 환자 유치 행위 금지, 처방전을 대리수령한 환자보호자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부가조건은 온라인 진료를 위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나 환자 유치 행위 금지, 처방전을 대리수령한 환자보호자에게 반드시 복약지도 조치하고 의약품 배송 시 관련조항 준수 등이다.
과기부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해외 어느 곳에서도 양질의 국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재외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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