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선관위원장 "온라인투표 중단 9월 7일 최초 인지"
- 강신국
- 2021-09-16 17:12: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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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앙선관위도 약사회에 별도 통보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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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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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16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약사회 선거에서 우편투표 방식만 채택키로한데 대해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에서 정부 중앙선관위의 민간부분 위탁 중단 공지를 확인한 것은 9월 7일 약사회 A국장 이었다. 9월 14일 시도약사회 선관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자료를 만드는 과정과 확인 과정에서 발견해 내게 보고가 왔다. 정부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약사회에 통보한 적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대약 선관위는 선거업무 전반의 관리가 주된 임무이고 정관과 규정 개정은 총회 산하의 정관 및 규정개정 특별위원회 소관"이라며 "절차로 보면 개정 특위의 결정, 상임이사회 결정, 이사회 동의, 임시대의원총회(서면총회 포함)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10월 20일 선거공고일을 맞추기는 불가능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선거 이후의 공정성 시비를 염려해 규정에 명문화돼 있는대로 원칙적으로 처리한 점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 선관위 온라인 투표 중단 결정 이후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과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영역의 온라인 투표시스템 서비스 운영을 10월 1일부로 종료함에 따라 대한약사회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해 전면 우편투표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3항은 '온라인 투표는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 이용 불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우편투표만 진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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