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의료인력, 생명수당 지원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1-09-17 1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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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보건노조·복지부 합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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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코로나 방역에 기여한 보건의료노동조합원들이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전면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사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법안 적용 대상을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로 규정한 탓에 재정지원 대상에 보건의료기관 외부에서 근무하거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 체계와 열악한 처우,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코로나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 희생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껏 몇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했지만,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국가가 보건의료진의 헌신·수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지난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당시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노동가치를 적정 보상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화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약속했었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 의원이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셈이다.
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심각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서 제70조의3 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재정 지원 대상을 방역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로 구체화 했다.
이는 의사·간호사는 물론 보건의료기관에 소속돼 감염병 방역업무에 매진한 역학조사원이나 약사, 의료기관 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약사인력이나 약국 개설 약사는 해당 법안의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게 희생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가 합의한대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의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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