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변동 따른 착오청구 약국 행정처분 부담 준다
- 강신국
- 2021-09-30 11:46: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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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기준되는 최저 부당금액 20만원서 40만원 상향
- 약가인하 소송 등 불가피한 착오청구, 처분없이 부당금액만 환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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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완료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의견이 반영돼, 최종안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최저 부당금액이 40만원으로 조정된다. 약사회는 약품비가 2000년 대비 5.05배 증가한 것을 고려해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8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절충액인 40만원으로 최저 부당금액이 정해졌다. 현행 최저 부당금액은 20만원이다.
즉 부당금액이 39만원이 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 정도 금액이면 고의가 아닌 착오청구로 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불가피한 일회성 위반과 경미한 착오청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약가 인하 품목에 대한 정부-제약사 간 행정소송 결과, 집행정지 및 해제가 반복되는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사후관리가 발생했을 경우 약국의 의도와 관계없는 경미한 착오청구로 보고 행정처분 없이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지난해 점안제 약가인하처럼, 약국에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착오청구에 대해서 환수는 하지만 행정처분을 하지않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재 행정처분 기준 부당비율인 0.5%를 0.1%로 조정한다. 총 부당금액이 큼에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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