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혁신신약 원료사 '혁신기업 선정 우대' 검토
- 이정환
- 2021-10-15 19:51: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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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산원료 사용약, 약가우대 확대 필요성도 살필 것"
- 남인순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답변…"원료약 자급률 제고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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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산원료를 사용해 만든 의약품의 약가우대 적용범위를 종전 대비 확대할 필요성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국산 원료의약품 산업이 제대로 된 정부 지원 없이 말라 죽어간다는 제약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구책 마련에 힘 쓰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원료약 자급률 제고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원료약 제약사 기준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특히 국산원료 사용 약가우대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복지부가 운영중이다.
혁신형 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을 받은 기업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을 따져 선정한다.
복지부는 생산의약품 유형·종류와 관계없이 혁신형 제약사 인증대상이므로 원료약 기업도 이미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해 지원중이라고 했다.
실제 원료약 주력업체인 에스티팜이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된 상태다.
특히 복지부는 원료약 전문 제약사를 별도로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하는 것은 기준이 복잡해지고 제약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이나 혁신신약 등에 쓰이는 원료약을 생산·개발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사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은 검토할 뜻을 밝혔다.
모든 원료약 제약사에게 혁신형 기업 선정 우대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백신·혁신신약 원료 개발사에 한정해서는 우대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전향적으로 살피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복지부는 국산 원료를 써서 만든 약의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 약제 급여 등재 시 후발약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오리지널 약가의 일정 비율(53.55%)로 결정된다.
혁신형 제약사 여부나 자사 생산 원료를 쓰는 경우에는 약가를 우대해 68%까지 가산을 적용중이다.
복지부는 보험약제의 안정공급·품질관리와 통상 문제, 건보재정 등을 종합 고려해 국내 원료 사용 약제의 우대 확대 필요성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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