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2차 이사회서 성분명 처방·한약사 문제 논의
- 강혜경
- 2021-10-17 11:43: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수교육 결과 보고 등 사업·회무 전반 등 토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2차 이사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과 한약사 문제, 전자처방전, 약 배달 앱 등 약사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16일 오후 6시 '2021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회무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연수교육 결과 등을 보고했다.

약사회는 지난 4월 8일 시행된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모든 약사는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약사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해 연수교육 미이수시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충남약사회 약바로알기 지원 사업 실적 보고, 대한약사회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 및 여약사 포상 시상식과 제9회 대약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 개최 안내, 면허대여 의심 약국 제보 여청 건 독려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정래 회장을 비롯해 정재황 총회부의장, 전대웅·황원선 감사, 이희영·강부규·백광현·김병환·윤광중·박예진·지은실 부회장, 김대석 윤리·김태형 총무·양정모 약학·유길태 한약이사, 빈기철·김진우·이전영·조성기 이사 등이 참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3국산 'CAR-T' 탄생...식약처, 큐로셀 '림카토주' 허가
- 4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5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
- 6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7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8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9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10한독, 디지털헬스 사업실 ETC 편입…처방 중심 전략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