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조정신청 제도 개선…약가 재평가 급증 이유
- 이혜경
- 2021-11-04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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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금액 인상 제한적 운영에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계획
- 복지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위해 연구용역 추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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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공개입찰을 내고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정신청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현행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제도 내에서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린 급여의약품의 상한금액 인상 방안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보전,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퇴방약 지정 및 원가보전제도는 과거 연구용역 등을 거쳐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5'에 원가분석 등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는 기존에 연구용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바 없다.
또 관련 법령에 절차 및 평가기준은 결정신청을 준용하도록만 되어 있고 세부 평가기준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등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동안은 상한금액 조정 신청건수가 많지 않으면서 상한금액 조정신청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지 않았었다.
하지만 올해 진행된 가산재평가와 내년도 추진 예정인 약가 재평가 등과 관련한 약가인하 품목 급증이 예상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조정신청 제도의 진단 및 문제점 분석하고 조정신청 제도와 퇴방약 제도의 비교, 제외국 약가인상 제도 현황 파악, 합리적인 조정신청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조정신청 현황 및 운영내용 등 분석, 신청사유의 불명확성, 평가기준의 모호함 등 문제점 파악, 건보공단 협상 등 전체 조정 절차 관련 문제점 파악, 제약업계, 정부당국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 현행 조정신청 제도의 문제점 분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가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개선안 마련이 되길 기대한다"며 "상한금액 인상 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을 통한 제도 발전 및 효율적 운영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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