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브·듀카브,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약가 유지
- 김지은
- 2025-06-29 18:21: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매·약국 중심 주말 중 보령 측 가처분 신청 결과 공유
- 카나브·듀카브·카나브 플러스 해당…보령 측 관련 공지 예정
- “당분간 약가 그대로 유지”…약국 실물·서류 반품도 중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30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7월 1일 예정됐던 보령의 카나브정, 듀카브정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이 잠정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보령이 이들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데 따른 것으로, 보령 측은 지난주 중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7월 1일자 약가인하 예정 품목을 고시했으며, 여기에는 카나브, 듀카브, 카나브 플러스 전 함량이 포함됐다. 인하율은 카나브 30%, 듀카브 21%, 카나브플러스는 47%대였다.
이들 품목이 다빈도인데다 인하율이 컸던 만큼 이번 약가인하 집행에 대해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웠었다.
특히 고시 직후 보령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원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었다.
이 가운데 지난 주말 중 의약품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보령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소식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 측은 오늘 중으로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유통사들과 거래 약국 등에 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카나브와 듀카브에 대한 약가는 약가인하 적용 없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며, 약국의 실물, 서류상 반품 등의 조치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주 중 보령이 가처분신청을 진행했다는 설은 계속 돌았고 업계에서는 그 결과를 예의주시 했었다”며 “주말 중 보령 관계자를 통해 가처분이 인용돼 당장 8월까지는 인하 조치가 중단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약국들에도 관련 사실이 속속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카나브 약가인하 임박…약국·유통, 집행정지 여부 촉각
2025-06-27 11:28
-
카나브 30%, 듀카브 21%, 카나브플러스 47% 인하될 듯
2025-06-20 17:29
-
카나브 직권 약가인하 임박…보령, 가처분 신청할까
2025-06-18 16: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량리 1000평 창고형약국 무산…58평으로 급수정
- 2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 3식약처, 정제·캡슐 식품 퇴출 이어 '약 유사 제품명' 금지
- 4특허만료 앞둔 엑스탄디, 내달 정제 등재로 시장 방어
- 5동성제약, 관계인집회 부결에도 ‘회생 가능성’ 더 커진 이유
- 6대원, 헬스케어 환입·에스디 손상…자회사 살리기 안간힘
- 7SK 의약품 CMO사업 작년 매출 9320억…3년 연속 적자
- 8한미, 전립선암 치료제 확대…엑스탄디 제네릭 허가
- 9광진구약 "불합리한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 철회하라"
- 10경기 분회장들 "비대면진료·약 배송 확대 방안 즉각 철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