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마스크 이력관리·자보 등 업무범위 명확화 추진
- 김정주
- 2021-11-19 11:13: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혜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위기대응·자원관리·수탁 등 광범위 업무 현상황 맞게 포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심평원의 업무범위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 설립 직후 맡은 업무범위 수준이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심평원은 실제 코로나19 등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심평원의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업무를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심평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심평원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시켜 실제 수행 업무와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준현, 기동민, 김민석, 남인순, 문정복, 신동근, 오영환, 위성곤, 이장섭, 인재근,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3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4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5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8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9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10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