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최종 승소 '피닉스'...심평원 인증취소 무효
- 이혜경
- 2021-11-23 13:35: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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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인용 이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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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누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상고한 '피닉스 적정결정취소처분'에 대해 패소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심평원은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PM2000과 병원급 청구 소프트웨어 피닉스가 환자들의 진료·조제·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해 해외 의료통계업체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인증취소를 결정했다.
피닉스의 경우 심평원이 판단한 결과 대로라면 2008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료·처방 정보 7억2000만건을 불법 수집했다.
하지만 인증취소에 불복한 지누스는 즉시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2006년 1월 5일부터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인증취소 효력이 정지되면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진행해 왔다.
본안소송의 경우 지난해 5월 1심에서 심평원이 패소해 항소했으나 올해 4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상고절차가 진행됐다.
최종 상고심에서도 심평원이 패소하면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기존과 동일하게 피닉스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같은날 인증취소 처분을 받아 적정결정취소 처분 소송을 했던 약학정보원의 PM2000의 경구 지난 2017년 6월 22일 1심에서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적법성 모두를 따졌을 때 환자 개인정보를 자동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이유를 기각한바 있다.
당시 약정원은 심평원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환자의 개인정보 43억3593만건을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약정원은 항소를 포기하고 PM2000 대신 팜IT3000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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