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박영달 "학교약사제도 강제규정으로 만들 것"
- 강신국
- 2021-11-24 13:29: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기호 2번)는 24일 "현행 학교약사제도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거의 사문화된 법과 규정이라며 제도 수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본 "식약처의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교육지원사업'과 아동과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마그미 약사를 통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기에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 및 사용되는 학교의약품의 관리를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가 학교약사로 지정, 수행돼야 보다 양질의 교육과 관리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학교보건법 제15조를 보면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 의사 또는 학교 약사 중 1명을 둘 수 있게 돼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박 후보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사문화된 학교약사제도를 실질적으로 의무화시키는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학교약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약사양성과정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온라인 방식의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학교 인근의 개설약사들이 학교보건약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며 "향후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입법으로 학교약사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