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성 감기·빈혈 등 약국 본인부담 차등 대상 확대
- 김정주
- 2021-12-21 18: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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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본인부담 산정특례 질환 확대…3월 시행 추진
- 차등적용 상병별 5개 분류 추가...이달 중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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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형병원 쏠림 방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전으로 적용 중인 약국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대상 질환이 추가된다. 차등적용 중인 상병에 5개 분류를 추가하는 게 골자로, 계절성 감기나 빈혈 등 의원급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이 높은 상병에서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질환 조정'안을 검토하고 내년 3월경 시행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종별 기능에 적합하게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을 시작으로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후 더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2018년 11월 중이염 등 48개 질환을 늘려 현재 총 100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대형병원 쏠림 완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제도를 더 확대하거나 제외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시민·의료단체 등을 중심으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 협의체'를 올해 5월 구성하고 '킥 오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

추가되는 항목의 경우 의원급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이 높은 상병 중 2013년(의사협회), 2018년(개원의) 확대 요청된 상병, 2019년 청구현황 및 관련 학회에서 추가 제출된 상병을 검토해 5개 분류 추가(상병 포함)한다.
상병은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급성 림프절염 ▲철결핍빈혈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 총 5개로, 의원급 외래 내원 점유율이 높은 상병들이다.
아울러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 중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상병 1개를 기존 분류에 추가했다. 여기서 분류 추가는 없다.
반면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증상 상병, 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해 기존 분류에서 일부 상병을 제외한 후 상병명을 세분화했다. 여기서도 분류 제외는 없다.
이와 함께 현행 질환 중 제8차 KCD 상병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병은 수정했다. 사타구니백선증(B35.6)은 사타구니백선으로,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I10.9)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증도(F33.1)는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로 각각 개정한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되면 추후 약국에서도 환자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질환 추가, 확대되거나 제외되는 등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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