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비협조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 대상 제외
- 김정주
- 2021-12-30 11:22: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일부 개정
- 부당청구 환수동의서 포함 신뢰할수 없는 자료 제출·지연 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발령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점검 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부당청구한 급여비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을 포함해 자율점검결과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에는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내용은 발령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