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약 "검사키트 소분 판매 행정처분 면제하라"
- 강신국
- 2022-02-10 09:31: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시약사회는 "약사법 제 48조,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봉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또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은 약사가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덕용표장 된 제품을 일일이 소분해 재포장하는 과정은 약국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게 된다"며 "약국에서는 보여지지 않은 많은 과정의 업무가 있다. 그 업무에 또 다른 업무를 떠맡는다면 약국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분하는 과정은 약국 내에서 청결하게 관리해 작업한다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더군다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라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만큼 위생과 방역에 철저해야 하는 부분에서 불안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소포장의 원활한 공급이 안 될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자가키트 소분 판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자가검사키트 소분 허용 추진에 약사들 '혼란'
2022-02-09 17:11
-
자가검사키트 덕용포장, 약국 소분판매 허용 유력
2022-02-09 11:43
-
검사키트 소포장 다양화...약국 소분 고충·품귀 해소 기대
2022-02-08 17:07
-
공급 부족한데 소분 안 되는 '벌크형' 유통만 늘어
2022-02-08 18: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